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셜커머스로 호텔 예약을 하고 방문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평수도 작고 객실 내 욕실도 없으며, 청소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도저히 호텔 이용이 어려워 대금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펜션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고객관리차원에서 소셜커머스 업체에 지급한 수수료 20%를 공제한 잔액을 환급하겠다고 주장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사진과 실제 객실의 평실, 객실 내 욕실 여부, 위생상태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신청인은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