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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의 사이트에 게시한 광고사진과 실제 객실의 평실, 객실 내 욕실 여부, 위생상태가 다름이 인정되는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라 청약철회를 할 수 있어 적법하게 해제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숙박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거짓, 과장 또는 기만적인 표시·광고를 한 경우 신청인은 사업자에게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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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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