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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상거래로 수입 핸드백을 구입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사업자가 해외구매대행 상품이었다며 과도한 해외배송비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배송비를 부담해야하나, 사전에 해외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제품을 구매했거나, 계약과정에서 부담하지 아니한 해외배송료 지급은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의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반품에 따른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해외배송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 배송비가 상당하여 소비자의 구매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전에 해외배송비와 관련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수입 과정에서 소요되는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과정에서 해외배송료에 대한 고지 없이 제품을 구입하였거나, 계약 체결과정에서 부담하지 아니한 해외배송비를 청약철회 과정에서 특별히 요구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제품의 수입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에 대한 입증을 요구하거나, 물품의 반송 관련 정보의 제공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자가 이를 입증하지 못할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