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핸드백을 구입하고 단순 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주문 즉시 제작하는 ‘Order Made’ 상품임을 주장하면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주문제작으로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였으며, 청약철회 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 따르면 소비자의 주문에 의하여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의 청약철회를 인정하는 경우, 통신판매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로서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하여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에는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청약철회 시 재판매 등이 어렵다는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면서 소비자의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의한 동의를 얻었고, 특정 개인의 요구사항에 맞게 그 구성이 개별적으로 달리하게 된 제품이면서 청약철회 시 재판매 등이 어려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증명할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다만, 소비자가 해당 제품이 이미 사이즈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선택만 하였거나 청약철회 시 주문제작 착수 전일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