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티셔츠를 신용카드로 구입하고 제품 수령 다음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신청하였으나 사업자는 결제금액을 적립금으로만 돌려주겠다고 주장합니다.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신용카드 결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으나 적립금으로만 환급이 가능하다는 것은 「민법」 제548조(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에 따른 원상회복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수단에 따른 환급 이행을 해당 쇼핑몰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