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흰색 티셔츠를 구입하고 수령 후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흰색 제품은 반품이 불가하다는 문구를 쇼핑몰에 고지하였음을 근거로 거절하고 있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의 청약철회 권리를 보호하고 있으나, ‘소비자의 사용 또는 책임 있는 사유로 재화가 훼손되거나 가치가 감소한 경우, 시간의 경과로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가치가 하락된 경우, 복제 가능한 재화 등의 포장을 훼손한 경우’에는 그 권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주문에 의해 개별적으로 생산되는 재화’ 또한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사전에 당해 거래에 대해 별도로 그 사실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서면 동의를 받아 두었다면 청약철회 요청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흰색 제품은 반품이 어렵다고 고지되어 있더라도 청약철회와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정으로 효력이 없으며, 공정거래위원회에서도 ‘흰색계열, 세일 상품’ 등의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을 ‘청약철회 방해 행위’로 보고 있기 때문에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의 제품 훼손이 없다면 반품비를 소비자가 부담하고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