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105 사이즈 점퍼를 구입하고 박스 표면에 표기된 사이즈를 확인한 후 그대로 보관했는데, 7일을 경과한 후 제품을 열어보니 100 사이즈였습니다. 이에 사업자에게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청약철회기간인 7일이 지났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비자가 통상적 주의력을 가지고도 제품의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재화 등을 공급받거나 재화 등의 공급이 시작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 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포장 박스에 105 사이즈로 표기가 되어 있었고, 소비자가 제품을 전혀 착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자가 통상적인 주의력을 가지고 해당 하자 또는 계약불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로 볼 수 있으므로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로부터 30일 이내인 점을 고려했을 때, 청약철회 요구가 가능하다고 판단됩니다. 단, 이때 사업자는 청약철회를 수용하더라도 소비자가 제품의 일부 사용, 소비로 얻은 이익 또는 그에 상당하는 비용을 소비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