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유모차를 구입하여 제품을 배송받아 보니 뒷바퀴가 흔들리고 바구니 올이 풀리는 하자가 확인되어 교환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배송 중 발생한 하자라며 수리만 가능하다고 주장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 기간 이내에 사업자가 배송 중에 발생한 하자를 소비자 책임으로 전가하며 교환을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므로 소비자는 정상적인 물품으로 재배송을 요구할 수 있고, 청약철회권 행사로 반품도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제품에 대하여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주문하면 소비자에게는 정상적인 물품이 인도되어야 하는데, 소비자에게 인도되기 전 배송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사업자가 정상적으로 물품을 배송하지 못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