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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가 약정한 사은품 제공은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므로 소비자는 사은품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실제로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광고하였다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제45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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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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