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을 통해 사은품 증정 광고를 보고 화장품을 주문하였으나 광고와 달리 사은품이 배송되지 않았습니다. 사업자가 사은품은 베스트 제품에만 제공하고 있다며 거부하고 있으나 주문 당시에는 사은품 제공 대상 제품을 한정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약정한 사은품 제공은 매매계약의 조건으로 당연히 이행되어야 하므로 소비자는 사은품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업자가 실제로 사은품을 제공하지 않으면서도 소비자를 유인할 목적으로 허위 광고하였다면 허위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거래하는 행위에 해당하는 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금지행위), 제32조(시정조치 등)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조치 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제45조(과태료)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도 부과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