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의류를 주문하고 현금 결제한 후 배송이 지연되어 여러 차례 배송을 독촉하였으나 나중에 제품이 품절되었다며 제품이 입고될 때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주문을 취소하고 지연배상금을 가산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이미 재화 등의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공급시기에 관하여 별도의 약정이 없다면 대금을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통신판매업자가 주문받은 물품을 공급하기 곤란할 때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그 대금을 지급 받은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의3(지연배상금의 이율)에 따라 그 지연 기간에 대하여 연 100분의 15의 이율을 곱하여 산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