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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며 청약철회 자체를 금지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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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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