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계절 상품으로 반품이 되지 않는다는 사항이 표기된 의류를 구입한 후 사이트에서 본 것과 달리 색상에 차이가 있고 사이즈가 맞지 않아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는 당초에 반품이 안되는 점을 고지하였음을 이유로 이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전자상거래법’ 제35조(소비자에게 불리한 계약의 금지)는 청약철회 등과 관련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례에서 사업자는 전자상거래로 물품을 판매하며 청약철회 자체를 금지하였으며, 이는 소비자에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