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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주문 제작으로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였으며, 청약철회 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구두가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 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화점 맞춤 구두가 아닌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되어 제작되는 구두는 청약을 철회하여도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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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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