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구두를 주문해 받아보니 색상이 마음에 들지 않아 반품을 요구했으나 맞춤 구두이기 때문에 환불이나 교환이 안된다고 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사업자가 주문 제작으로 청약철회가 어렵다는 사실을 고지하고 이에 소비자가 동의하였으며, 청약철회 시 중대한 피해가 예상된다는 것을 증명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전자상거래나 통신판매로 물품을 구입한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사업자는 구두가 맞춤 제작이기 때문에 반품을 받아줄 수 없다고 하나,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제21조(청약철회등의 제한)에서는 청약철회가 제한되는 주문 제작 물품에 대해 ‘청약철회를 인정할 경우 사업자에게 중대한 피해가 예상되고 그 사실을 사전에 고지하여 소비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은 경우’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화점 맞춤 구두가 아닌 일정 치수별로 규격화되어 제작되는 구두는 청약을 철회하여도 재판매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자에게 피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어 청약철회 제한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