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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단순히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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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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