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주문한 스피커를 수령해 겉포장을 뜯어보니 원하던 제품이 아니어서 내부 비닐포장을 개봉하지 않은 상태에서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겉포장을 뜯었기 때문에 교환이나 환급이 불가하다며 거부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단순히 물품의 내용물을 확인하기 위하여 포장을 개봉한 경우에 해당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되지 않으므로 반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이 있는 사유로 재화 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재판매가 곤란할 정도로 재화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고가의 의류나 해외구매대행 제품 등은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사안에 따라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