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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사전에 반품 시 왕복 택배비를 부담하는 것으로 고지되었다면 그에 따르는 것이 타당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18조 제9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으나 물품 반환에 필요한 비용을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소비자의 변심 등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는 당연히 반환에 필요한 택배비는 소비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초 사업자가 소비자에게 물품을 보내올 때 소요된 택배비에 대해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에 다툼이 많이 발생하는 바, 이에 대해서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 상 ‘Ⅲ. 권고사항 ? 1. 청약철회등 관련 ? 나목’에 당사자 간의 사전 약정에 따르도록 되어 있습니다. 즉, 사업자와 소비자가 사전에 구매 시의 배송비를 소비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약정하였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약정이 없었다면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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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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