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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인도받은 코트가 합성섬유가 섞였으나 사업자가 100% 순모라고 안내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근거(인터넷화면 자료 등)를 제시하면 청약철회 후 반품이 가능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 제3항에 따르면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한 소비자의 청약철회 기간은 7일이지만,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물품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날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위 3개월, 30일 기간은 모두 충족되어야 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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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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