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인터넷쇼핑몰에서 전기진공청소기를 현금으로 주문 후 물품을 받아보니 마음에 들지 않아 10일 만에 반품하려 했으나 기간이 지났다며 거부당했습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제품 수령 후 10일이 지났으므로 청약철회 기간이 경과하여 사업자의 의사에 반한 청약철회는 불가합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 제1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인터넷쇼핑몰, TV홈쇼핑, 카탈로그 등) 등으로부터 물품을 구입한 경우 소비자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기간은 7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간은 계약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계약서 교부보다 물품을 늦게 받은 경우에는 물품을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계약서의 미교부나 주소 변경 등으로 청약철회를 할 수 없었던 경우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 이내입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