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미성년 자녀가 부모동의 없이 엄마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방송 12개월 정기구독 및 별풍선 구입계약을 체결하고 엄마의 신용카드로 결제하고 이용했는데, 구입대금 환급이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부모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져 결제자가 미성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결제금액의 환급을 요구하기는 어렵습니다.「민법」 제5조(미성년자의 능력)에 따르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지 않은 미성년자의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는 경우)에 따르면 ‘자동으로 전자문서를 송신·수신하도록 구성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전자적 수단에 의하여 송신된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는 작성자가 송신한 것’으로 보며,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그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이때, 미성년자가 온라인 상태에서 성인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을 경우 사업자가 미성년자 계약인지 여부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어렵고 유료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가 안전결제 방식 등 통상적인 본인확인 의무(비밀번호 입력 내지 등록된 지문 인증)를 다했다면 계약의 취소가 어렵습니다.따라서, 엄마가 금융정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아 미성년 자녀가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 엄마의 아이디를 이용하여 인터넷방송 서비스를 이용하여 사업자가 정상적인 성년의 아이디로 접속되었고, 엄마 명의의 신용카드로 결제가 이루어져 사업자가 통상적인 방법으로 결제자가 미성년임을 인지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판단된다면, 별풍선 및 방송 정기구독권 구입대금 전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