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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강의가 유료로 전환되었다면 유료 청구 금액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3조(신원 및 거래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 제2항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는 소비자가 계약 체결 전에 재화 등에 대한 거래 조건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실수나 착오 없이 거래할 수 있도록 중요사항에 대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인터넷교육서비스 등 인터넷 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자동으로 매월 또는 일정 시기에 대금을 결제하기로 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결제 금액, 시기, 방법 등 결제내역에 대하여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 등으로 고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동의 없이 인터넷 강의 무료 이용기간이 경과한 후 유료로 전환된 경우 유료 청구 금액에 대하여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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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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