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원피스를 구입하고 단순 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사업자가 7일 이내 제품이 도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단순 변심에 의한 청약철회의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고, 이를 위반한 약정으로써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 사업자가 “반품은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해야만 환급 가능하다”고 표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자상거래법’ 제17조를 위반한 약정으로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보며,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하고 반품 절차를 진행했다면 설령 반품한 상품이 7일 이내 쇼핑몰에 도착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청약철회 권리를 제한할 수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