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SNS에서 원피스를 구입하고 단순변심으로 반품을 요청하였으나 이를 거부하며 SNS를 차단한 후 연락이 되지 않습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SNS 운영자가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거나 사업자정보가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의 책임)에 따르면 전자게시판서비스 제공자는 해당 게시판을 이용하여 통신판매 또는 통신판매중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이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비자보호조치를 이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도록 안내 및 권고를 하고, 소비자의 피해구제신청을 대행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운영하며, 기타 소비자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이행함과 동시에 사업자정보 역시 제공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한 사업자의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사업자 소재지)를 통해 연락 두절, 폐업, 폐쇄 등의 사실을 확인한 후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나, 통신판매업자로 등록하지 않은 개인이거나 또는 사업자정보(상호,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통신판매신고 번호 등) 확인이 불가한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다고 판단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