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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환급을 지연하는 경우 신용카드사에 사업자로부터 환급받을 금액을 상계할 것을 요청하고 결제 대금의 매출 취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2항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소비자는 이미 공급받은 제품을 사업자에게 반환해야 하며, 사업자는 물품을 반환 받은 날(또는 재화 등을 공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를 한 날)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업자가 대금의 환급을 지연한 경우에는 가산이자를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3항, 제6항에 따르면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신용카드사는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하며 사업자에게 지급할 대금이 있을 경우 이를 주지 않고 소비자가 결제한 대금을 상계 처리한 후 소비자의 결제 대금의 매출을 취소해주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신용카드사에 사업자와의 다른 채무와의 상계를 요구하면서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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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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