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재화등의 공급 등)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가 청약을 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소비자가 재화 등의 대금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재화 등의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알려야 하고,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 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물품의 배송이 힘들 것으로 판단되었을 때 그에 따른 안내를 소비자에게 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고지하지 않고 배송 중이라는 사유로 청약철회를 거부하고 있으며, 청약철회의 효과와 동일하게 대금의 환급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통신판매업자에 대한 청약철회 의사표시 방법은 법률상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전화, 서면, 전자문서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전화로 의사표시를 한 경우 간혹 판매자가 청약철회 요구를 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쇼핑몰 게시판에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하고 그 화면을 캡처하여 보관하거나 서면으로 발송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으로 발송한 경우에는 발송한 날에 그 효력이 발생합니다. 또한,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였는데도 특별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라 신용카드로 대금을 결제하였다면 신용카드사에 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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