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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중량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환급 또는 제품교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 식품접객영업자 등의 준수사항에 따르면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식료품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함량, 용량 부족 시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중량이 다르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토대로 사업자에게 환급 또는 제품교환을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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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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