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정육식당 직원의 추천을 받아 가장 부드럽다는 최고급 꽃갈비살을 주문하였으나 아주 질겨 꽃갈비살인지 의심이 되었습니다. 다 먹지 않고 남은 고기를 싸 와 다른 정육점에 물어보니 꽃갈비살이 아니라고 하는데 보상을 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주문한 고기와 실제로 제공 받은 고기의 가격 차이만큼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문한 고기와 실제로 제공 받은 고기의 가격 차이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