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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주문한 고기와 실제로 제공 받은 고기의 가격 차이만큼의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제44조 제1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르면 ‘손님에게 조리하여 제공하는 식품의 주재료, 중량 등이 가격표에 표시된 내용과 달라서는 아니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또한, 「민법」 제390조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있으므로, 주문한 고기와 실제로 제공 받은 고기의 가격 차이만큼 손해배상을 요구해볼 수 있습니다.
식품위생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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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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