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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61조에 따르면 ‘사업주체는 주택건설사업에 의하여 건설된 주택 및 대지에 대하여는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신청일(주택조합의 경우에는 사업계획승인 신청일을 말한다) 이후부터 입주예정자가 그 주택 및 대지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는 날 이후 60일까지의 기간 동안 입주예정자의 동의 없이 해당 주택 및 대지에 저당권 또는 가등기담보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한 주택건설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도 입주자 동의 없는 분양주택의 저당권 설정 등으로 인한 재산권 침해 시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로 규정되어 있어 주택건설사업자에게 손해배상 또는 계약해제를 요구해 볼 수 있습니다.다만, 사업 주체가 파산, 합병, 분할, 등록말소 또는 영업정지 등의 사유로 사업을 시행할 수 없게 되어 사업 주체가 변경된 경우에는 입주자 동의 없이 저당권 설정할 수 있으니 현재 사업 주체의 상황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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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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