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해당 시·군·구청의 도움을 받아 보실 수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2조("소비자"라 함은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 또는 생산활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를 말한다.) 근거하여 일반적인 소비자 계약(업체와 소비자간에 이루어진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합의 권고를 하고 있습니다.
조합아파트는 조합과 조합원(시행자로 볼 수 있음)으로 구성된 관계로 민사상 조합 계약으로 발생한 권리 의무관계에 있으므로 소비자와 사업자의 관계에 해당하지 않아 한국소비자원에서 도움을 드릴 수 없습니다.주택조합의 관리 감독 권한은 주택조합을 설립을 신고한 지자체에 있으므로 해당 시·군·구청의 도움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