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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 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 등의 안내는 청약철회 방해행위에 해당하여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른 환급 이행을 해당 쇼핑몰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 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단순 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상거래법’ 제21조(금지행위)에 따르면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거나 청약철회등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이에 소비자가 제품을 수령한 날로부터 7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표시를 명확히 하였다면 해당 쇼핑몰은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3항에 의거하여 신용카드사에게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결제 대금 환급은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다’ 등의 안내는 청약철회 방해 행위에 해당하고 청약철회등에 대한 방해 행위가 있는 경우에는 그 방해 행위가 종료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소비자가 사용한 결제 수단에 따른 환급 이행을 해당 쇼핑몰에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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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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