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봉지 라면을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구입 후 배송이 지연되어 주문 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는데 물품 대금을 환급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환급받을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신용카드사에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르면 청약철회 시 사업자가 신용카드로 결제한 대금의 환급을 지연할 경우 신용카드사에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통신판매업자는 신용카드사로부터 해당 대금을 이미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그 대금을 신용카드사에게 환급하여야 할 의무가 발생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