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봉지 라면을 구매했으나 마음이 바뀌었을 경우 환급을 요구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매장에서 구입한 경우 돈을 지급하고 물품을 인도받았다면 이미 거래가 완성된 것으로 부패·변질 등의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 한 단순 변심으로 환급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현행법상 개인 변심에 의한 구입을 취소할 수 있는 법규는 존재하지 않으며 구매계약은 판매자와 소비자 간 거래 합의에 의한 계약조건이므로 판매자의 동의 없이 환급이 어렵습니다.다만,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를 통해서 구입한 경우라면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청약철회등)에 따라서 상품 수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