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마트폰을 사용하던 중 하자가 발생하여 1차 유상 수리를 의뢰했으나 한 달도 되지 않아 동일한 하자가 발생했습니다. 제조사는 2차 수리 역시 유상이라고 하는데 한 달도 되지 않아 다시 고장난 것이니 무상 수리를 요청할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제조사의 약관에 따라 무상 수리 여부가 달라지나,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1차 유상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물품 등을 유상으로 수리한 경우 그 유상으로 수리한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소비자가 정상적으로 물품 등을 사용하는 과정에서 그 수리한 부분에 종전과 동일한 고장이 재발한 경우에는 무상으로 수리하되, 수리가 불가한 때에는 종전에 받은 수리비를 환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사업자에게 무상 수리를 요구하고 수리가 불가능할 경우 기존 1차 유상 수리비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에 발생하는 분쟁을 원활하게 해결하기 위한 합의 또는 권고의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강제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사업자 약관이나 규정 등이 존재한다면 사업자 약관 또는 규정을 적용해야 하며 분쟁해결 방법에 관한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