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스마트폰의 하자로 수리를 의뢰했으나 제조사 측에서 검토한 결과 자체 결함으로 인해 완벽히 수리가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조사에서는 다른 모델로 교환해준다고 하는데 교환이 아닌 구입한 가격을 환급받을 수 있나요?

공식 답변

제조사의 약관에 따라 환급 여부가 달라지나, 별도의 규정 등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교환은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소비자가 같은 종류의 유사물품 등으로 교환하는 것을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구입가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가 다른 모델로 교환을 원하지 않는 상황이므로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때,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데,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