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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은품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판매자가 물품 등의 거래에 부수하여 제공하는 사은품·경품의 하자·채무불이행 등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에 대해 수리·교환·환급 또는 배상을 하거나, 계약의 해제·해지 및 이행 등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스마트폰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구입 시부터 중요한 수리를 요하는 성능·기능상의 하자가 발생한 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구입 후 10일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구입 후 1개월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 제품 교환 또는 무상수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소비자는 사은품 여부와 관계없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수리·교환·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소비자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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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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