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구입한지 3년이 넘은 스마트폰이 고장나 수리를 의뢰하였으나 수리가 불가능하여 제조사가 구입가의 50%를 환급해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영수증이 없어 구입가를 알 수 없다고 하니 제조사는 출고가격을 기준으로 더 적은 가격을 보상하겠다고 하는데 맞는건가요?

공식 답변

영수증이 없어 구입가를 알 수 없는 경우 출고가격을 보상의 기준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물품 등의 가격을 기준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다만,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다른 금액을 기준으로 하려는 자가 그 다른 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임을 입증하여야 하며, 영수증이 없는 등의 사유로 실제 거래가격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지역에서 거래되는 통상적인 가격을 기준으로 해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