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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반품비’ 명목의 추가 대금 지급 없이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 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사업자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품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반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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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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