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병행수입 스마트폰을 구입하고 반품을 요구하였으나 사전에 고지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반품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대금 지급을 요구합니다. 제가 비용을 지급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사전에 고지되지 않은 ‘반품비’ 명목의 추가 대금 지급 없이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병행수입을 비롯한 수입 제품 판매 시 발생하는 배송비는 사업자마다 수입절차 및 재고관리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으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 제13조(신원 및 거래 조건에 대한 정보의 제공)에 따르면 ‘재화 등의 교환?반품?보증과 그 대금 환불 및 환불의 지연에 따른 배상금 지급의 조건?절차‘를 적절한 방법으로 표시?광고하거나 고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반품 비용은 소비자의 구매 여부 판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거래 조건으로 ’적절한 방법으로 고지’하여야 할 사항으로 볼 수 있어 사업자가 수입 과정에서 발생한 ‘현지 및 국제운송료 + 수입세금 및 제비용’에 관해 입증할 경우 소비자는 그에 대한 금액을 지급해야 하며,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제품을 반품한 뒤 반품과정에서 발생한 비용을 공제한 후 환급을 요구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반면, ‘전자상거래법’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