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스마트폰을 주문하고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였습니다. 제품을 수령하기 전 마음이 바뀌어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결제취소를 요청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신용카드사에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