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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매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했음에도 결제취소가 되지 않고 있다면 신용카드사에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청약철회등의 효과) 제3항에 따르면 신용카드로 재화 등의 대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용카드사에게 재화 등의 대금 청구를 정지하거나 취소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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