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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구입하고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기본법」 시행령 별표1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품질보증기간은 소비자가 물품을 구입한 날 또는 용역을 제공받은 날부터 기산하며, 계약일과 인도일이 다를 경우 인도일을 기준으로 하고 교환받은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교환받은 날부터 기산합니다. 판매일자를 확인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부터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품질보증기간을 기산합니다.
다만, 당해 물품에 제조일 또는 수입통관일이 표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사업자가 그 판매일자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3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에 따라 전시품임을 알고 구입한 제품의 품질보증기간은 별도의 특약이 없는 경우 1년으로 보며, 제품을 구입하고 인도받은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무상수리를 의뢰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제품교환, 환급 등의 조치를 취해야합니다.
소비자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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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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