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전자상거래로 소파를 구입하고 수령한 다음 날 단순변심으로 청약철회를 요구하였으나 사업자는 조립 및 포장 훼손 제품은 청약철회 제한사유에 해당된다며 이를 거부합니다.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소비자가 반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에게 책임있는 사유로 재화등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 소비자의 사용 또는 일부 소비로 재화등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한 경우 등에는 청약철회가 제한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업자는 조립 후에는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해 재판매가 불가하다고 주장하나, 제품 수령 다음날 청약철회 의사를 밝힌 사정을 고려하면 단순히 조립한 것만으로 상품의 가치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또한, 사업자는 포장 등이 없다며 환급 불가를 주장하지만 동법에서는 ‘재화 등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포장등을 훼손한 경우’는 청약철회 제한 사유에서 제외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가 반품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면서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고가의 제품의 경우에는 포장지에 제품의 정보를 담고 있는 바코드 스티커와 로고가 각인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개봉 시 주의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사업자가 사전에 “포장 훼손 시 청약철회 불가”를 고지했다면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