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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나,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은 지급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제17조에 따라 청약철회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전자상거래를 통한 해외물품 구매계약의 경우에도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며, 광고된 내용과 다르거나 제품의 하자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통신판매업자가 반품에 따른 배송비를 부담해야 하며, 단순변심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 소비자가 배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가구를 구매하는 경우 관련비용(인건비. 사다리차 비용, 트럭운송료 등)가 상당하여 소비자의 구매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요한 거래조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사업자는 사전에 반품 배송비와 관련한 내용을 적절한 방법으로 소비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가 제품 배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해외물품 구매계약인 경우, 현지 및 국제운송료, 수입세금 및 제비용)을 사전에 소비자에게 고지하고, 해당 비용을 지급한 사실 등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소비자는 사업자에게 해당 비용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청약철회를 이유로 위약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미리 고지한 반품 배송비 이외에 다른 명목의 위약금을 추가로 청구하는 것은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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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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