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0조에는 거짓 또는 과장된 사실을 알리거나 기만적 방법을 사용하여 소비자를 유인 또는 소비자와 거래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에게 추가 비용에 대한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소비자원은 합의 권고 기관으로 사업자의 부당행위에 대해 시정 및 제재를 할 수 있는 행정적, 사법적 권한이 없는바, 사업자가 통신판매업을 신고한 관할 지자체에 시정 요구 민원을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