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결제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는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7일, 계약서를 받은 날보다 재화 공급이 늦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7일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따라서 결제 후 7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해 보실 수 있습니다.참고로,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