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공식 답변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최초로 구입한 자는 소비자로 인정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비자기본법」과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방문판매법’)에서 ‘소비자’를 ‘사업자가 제공하는 물품 또는 용역(시설물 포함)을 소비생활을 위하여 사용 또는 이용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어서 다단계판매원은 이러한 소비자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지만, ‘방문판매법’ 시행령 제4조(소비자의 범위) 제3호에서는 예외적으로 ‘다단계판매원이 되고자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재화 등을 최초로 구매한 자’에게도 소비자의 지위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방문판매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항에 따르면 ‘방문판매법’과 다른 법률의 적용이 경합하는 경우에는 ‘방문판매법’을 우선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서비스 등 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단계판매업자로부터 상품을 최초로 구입한 자는 소비자로 인정되어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방문판매법’ 제17조(청약철회등) 제2항에 따르면 ‘다단계판매원으로 등록한 자가 다단계판매의 방법으로 판매 목적의 상품을 구입한 경우(다단계판매원 등록을 위한 최초 구매가 아닌) 다단계판매원의 청약철회 기간 3개월이 적용되며, 소비자의 지위가 아니어서 한국소비자원의 피해구제 서비스 등 소비자로서의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소비자기본법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