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통신판매중개업체를 통해 미용서비스 선불권을 구입하고 150,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이후 개인적인 사유로 7일 이내 업체에 연락하여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사업장에서 이를 거부하는데 환급이 가능할까요?

공식 답변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받은 날부터 7일, 다만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이내 서면에 의해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의 개인사정으로 인한 청약철회의 경우에도 7일 이내이므로 위약금 없이 총 계약대금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청약철회의 통보는 전화나 우편, 팩스, 이메일 등 모두 가능하지만, 철회기간 내에 청약 철회한 사실을 사업자가 부인하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못하면 청약철회를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가능하면 사후입증이 가능한 방법(내용증명 우편 등)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