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ᄋᄋ앱으로 매월 1일 자동결제되는 음악감상 정기 이용권을 구매하고 당일 해지신청을 요구하였으나 다음 달 결제부터 해지가 적용된다고 합니다. 이용권 결제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유료콘텐츠를 구입하고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라면,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문화체육관광부 고시 「콘텐츠이용자보호지침」에 따르면 소비자는 온라인동영상과 같은 디지털콘텐츠를 구매하고 이를 시청하지 않은 경우 구매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언제든지 그 구매를 취소(청약철회)하고 구매금액을 전액 환불받을 수 있으며(법 제17조 및 18조), 청약철회 또는 계약의 해지를 방해한 행위를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21조 제1항). 따라서, 사업자가 판매하는 유료콘텐츠를 구입하고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요구한 경우라면 유료 콘텐츠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인정되고 통신판매업자가 청약철회 등이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가 불가할 수도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