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소개팅 어플리케이션을 설치하고 인앱결제로 유료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한 직후 1년 서비스 이용요금이 결제된 사실을 확인하고 즉시 앱마켓 사업자 등에게 계약취소 및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거절되었습니다.오인으로 잘못 결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공식 답변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며, 잘못 결제한 금액에 대해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통신판매업자와 디지털콘텐츠의 구매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디지털콘텐츠를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제17조). 따라서 7일 이내에 적법하게 청약철회가 되었다면, 소비자는 모바일콘텐츠업 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오인하여 잘못 결제한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고 통신사업자 등이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는 사실의 표시와 함께 시험사용 상품을 제공하는 등의 방법으로 청약철회 등의 권리행사가 방해받지 않도록 조치를 했다면 통신판매업자의 의사에 반하여 청약철회를 할 수 없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