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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자에게 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소비자는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는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상품의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청약철회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청약철회란 소비자가 일정기간 안에 구매 의사를 철회한 경우 그 계약의 효력이 소멸하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통신판매업자는 같은 법 제18조 제2항에 따라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환급해야 합니다.사업자가 결제대금 환급을 적립금으로만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것은 위와 같은 대금 환급(원상회복) 의무를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불리하므로 같은 법 제35조에 따라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다만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어 청약철회가 제한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불가하여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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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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