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게임내 유료 아이템을 구입하고 3만원을 결제하였으나, 중복되어 두 번 결제가 되었고 아이템은 한 개만 수령하였습니다. 이에 게임사에 이의제기를 하며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게임사는 책임이 없어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따지라고 합니다. 구제 방법이 있나요?

공식 답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대금이 두 번 청구되었고 아이템은 한 번만 수령하였다면, 부당하게 중복결제된 거래에 대해 아직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어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모바일게임의 이용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사에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결제 관련은 게임사가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를 통해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사용하는 스마트폰의 OS에 따라 구글 또는 애플 등 오픈마켓 사업자에 이의제기하여야 합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