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게임 내 유료 아이템을 사용하던 중 단순변심으로 오픈마켓 사업자(구글, 애플)에게 환급을 요구하였습니다. 오픈마켓 사업자는 자체 심사결과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며, 게임사에 직접 문의하여 청약철회를 요구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청약철회 해야 하나요?

공식 답변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모바일게임의 이용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사에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오픈마켓 사업자는 게임 아이템 등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었는지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청약철회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워 게임사 측에 청약철회 의사를 수용할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 게임사 측에 문의하는 절차를 거칩니다.따라서 게임사를 통해 디지털콘텐츠가 개시되지 않았음이 확인될 경우 오픈마켓 사업자에게 청약철회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