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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답변
게임사가 청약철회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그러나 디지털콘텐츠 제공이 개시되어 청약철회가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게임사가 도의적 차원에서 이용자의 청약철회 요구를 수용하기도 합니다.
다만 모바일게임의 이용자는 오픈마켓 사업자가 제공하는 결제 시스템을 통해 대금을 지급하고 오픈마켓 사업자가 게임사에 대금을 전달하는 구조입니다.따라서 결제 관련은 게임사가 아닌 오픈마켓 사업자와 논의해야 하는 문제이므로 게임사가 청약철회에 동의하였다고 해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청약철회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청약철회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만약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되지 않아 청약철회 가능한 사유임이 명확함에도 오픈마켓 사업자가 환급을 거부하는 경우라면 우리 원으로 상담 접수 및 피해구제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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