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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 청약철회를 요구하기 어렵습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르면 소비자가 전자상거래로 물건을 구입하였을 경우 7일 이내 청약철회를 할 수 있으나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경우는 청약철회가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구입한 꾸러미가 ‘우편함’(게임에 따라 ‘알림함’, ‘편지함’ 등 명칭이 다를 수 있음)으로 지급되었고 해당 우편을 열어 ‘인벤토리’(게임에 따라 ‘보관함’, ‘창고’ 등 명칭이 다를 수 있음)로 수령했다면 이는 디지털콘텐츠의 제공이 개시된 것으로 보아 청약철회가 불가능합니다.다만, 가분적인 디지털콘텐츠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제공이 개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청약철회가 가능하고(전자상거래법 제17조 제2항 제5호 단서), 같은 법 제17조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른 시험 사용 상품 등의 제공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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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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