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기관 질의응답 질문·답변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을 100만원 구매하였으나 원하는 아이템을 얻지 못했습니다. 저 말고도 수백명의 이용자가 저와 같은 피해를 봤는데, 청약철회가 가능한가요?

공식 답변

고지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률형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이용자가 게임 플레이상의 유리함을 위해 구입하는 아이템으로, 구매 이전에 그 효능을 알 수 없는 것을 말합니다. 현재 사행성 게임에 대하여는 「사행행위 등 규제 및 처벌 특례법」,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형법」 등이 적용되는데, 이러한 법률에서 게임 확률형 아이템에 대한 구체적인 규제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그러므로 아주 낮은 확률을 설정한 것을 법률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게임 내 아이템은 일반적으로 법률에서 인정하는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될 수 있고, 확률형 아이템의 고지된 확률이 실제 확률과 다름을 입증할 수 있다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 있으나, 고지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름을 일반 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워 민·형사상 소송 등을 통해 조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따라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2항 및 제6항 등에 따라 적법한 절차가 이뤄진 경우 청약철회 및 환급이 어려울 수 있고, 고지된 확률과 실제 확률이 다르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할 경우 배상을 요구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해당 답변은 질의 내용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으로, 사건의 구체적 사실과 정황 등에 따라 법령 해석이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출처: 공공데이터포털(data.go.kr) 공개 질의응답. 원문 보기 · 답변은 질의 당시의 법령을 기준으로 합니다. 실제 적용은 소관 기관에 확인하세요.